산업부, 기업에 인도시장 법무 대응방안 안내…투자 법적 쟁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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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버텍스코리아에서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설명회를 통해 인도 무역구제 대응전략 및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진출 방안, 위기관리와 분쟁해결, 인도 투자의 최신 법적 쟁점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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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버텍스코리아에서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인도 시장 법무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설명회를 통해 인도 무역구제 대응전략 및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진출 방안, 위기관리와 분쟁해결, 인도 투자의 최신 법적 쟁점 등을 안내했다.
김세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고속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인도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수성, 수입규제 조치 등 비관세장벽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인도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면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주요 국가 또는 권역별 해외시장에 대해 법무적으로 유의미한 쟁점들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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