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각지대 '근생빌라'...3년간 4300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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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불법 주택인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가 전국에 4000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생빌라는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4303채가 적발됐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구조로, 상당수 세입자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임대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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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불법 주택인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가 전국에 4000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생빌라는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4303채가 적발됐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구조로, 상당수 세입자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임대 계약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01건으로 전체 46.5%를 차지했고, 경기 940건과 인천 569건, 경남 162건, 부산 1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적발 근생빌라는 2020년 2171채, 2021년 1239채, 2022년 893채 등이다.
최근 3년간 근생빌라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총 3269건이며 부과금액은 총 200억 6303만 원으로 집계됐다.
근생빌라 증가는 개발이익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한 의원실의 분석이다.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으면 주차장 면적은 줄이면서 높은 층수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생빌라는 불법건축물인 탓에 피해 지원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선의의 근생빌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해 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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