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취해 비행중 문 열려고 했던 10대에 징역 3년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0. 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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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객 위험 빠트려...엄벌 필요”
약물 중독 치료 40시간 이수도 명령
필리핀발 여객기 비상문 개방 시도한 10대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상태에서 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A군에게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추가로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면서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홍 판사는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같은 달 8∼17일께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증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탓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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