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취해 비행중 문 열려고 했던 10대에 징역 3년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0. 20. 10:57
법원 “승객 위험 빠트려...엄벌 필요”
약물 중독 치료 40시간 이수도 명령
약물 중독 치료 40시간 이수도 명령
마약 투약 상태에서 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A군에게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추가로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면서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홍 판사는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같은 달 8∼17일께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증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탓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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