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평균 44만 원 줄어.. “내년 절반까지 더 감소” 어떻게?
공시가 하락 영향.. 상위 감세 폭 커
하위 50%.. 평균 20만 원 미만 부담
올해 과세대상 인원·세 부담 더 감소
지난해 1주택자 1명 당 평균 종부세가 44만 원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시가격은 상승했는데, 공정시장가액이 낮아지면서 세 부담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감세혜택을 따져보면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상위권일 수록 공제 폭이 상대적으로 커 체감도 차이를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 하락 추이를 감안할 때 과세자는 더 줄고 연말 세 부담 수위는 더 내려갈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난해 절반 수준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341억 원)보다 221억 원 늘어난 2,56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23만 5,000명으로 2021년(14만 3,000명)보다 8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11억 원을 넘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1주택자 1명 당 평균 종부세는 109만 원으로 2021년(153만 원)보다 44만 원(28.8%),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은 17.2% 상승한 반면, 정부의 감세 조치로 인해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 계산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 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 공시 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해 최종 결정되는 과세표준 기준율 비율)이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선인 60%까지 크게 낮아진데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이른바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45만 9,000원으로 전년(56만 4,000원)에 비해 10만 5,000원 감소했습니다.
1주택자 중 하위 80%는 평균 42만 1,000원을 부담했습니다. 하위 8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의 중간값인 45만 9,00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상위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위 50%의 1명 당 평균 세액은 19만 8,000원, 하위 20%는 6만 8,000원,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3만 3,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0만 원 미만 과세자는 37%(8만 7,000명), 20만 원 미만은 27%(6만 4,000명), 10만 원 미만은 14%(3만 3,000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주택 종부세 과세자의 40%(9만 4,000명)가 지난해 1주택 재산세 평균(33만 7,068원)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공시가격대로 보면 11~12억 원 구간은 17%(4만 명)로 1명당 세액은 7만 8,000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14~15억 원 구간 평균 세액은 47만 5,000원, 공시가 15억이면 시가 20억 원이 넘고 공시가 15억 이하는 1주택 과세자의 절반 정도로 평균 24만 5,000원을 냈습니다.
2022년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공시가격 평균은 17억 1,000만 원으로, 기본공제 11억 원을 뺀 과세표준은 1명당 3억 6,00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재산세와 과표 중복부분을 빼고 고령자·장기보유공제액(119만 원)을 다시 빼면 최종 세액(109만 원)이 산출됩니다. 재산세 중복분을 제외해도 절반에 가까운 비율(47.8%)을 세액공제 받는 셈입니다.
이를 분위별로 보면 상위 0.1%의 1명당 종부세가 4,636만 원으로 전년(6,426만 원)보다 1,790만 원 줄었고 상위 1% 세액은 1,879만 원으로 전년(2,639만 원)에 비해 760만 원 감소했습니다.
이어 상위 10%의 1명당 세 부담액은 1년 전(847만 원)보다 272만원 줄어든 57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같은 금액은 지난해 6월 기준 종부세액으로, 올해 공시가 하락(18.6%)은 방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16~19% 인하했습니다.
올해 공시가 하락률을 적용하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는 47%(11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고지하는 평균 세 부담 수준은 지난해 절반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 원 미만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면서 “실거주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계속 확대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 과세액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공시가격이 급락해 과세 인원과 세부담 수준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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