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중독 상태에서 비행기 문 열려던 10대…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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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중독 상태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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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중독 상태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A군에게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뒤부터 계속해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항공사는 착륙 후 A군을 인천공항경찰단에 즉시 인계했다.
A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탓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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