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상태로 운항 중인 여객기 문 개방 시도한 1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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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에 중독돼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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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필로폰에 중독돼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같은 달 8~17일까지 머문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범행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망상 탓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과 급성 마약중독으로 인한 환청, 망상 등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운항 중인 항공기의 문 개방으로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린 점 등을 미뤄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