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꾼 것 아냐"

하정연 기자 2023. 10. 20.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오늘(20일) 자신의 SNS에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오늘(20일) 자신의 SNS에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 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 증빙 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는 그러면서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