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 사진 찍어 협박 · 성폭행 차량 기사 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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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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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 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 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B 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찍어줬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기다리다가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 되게 관계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권고형의 상한보다 큰 원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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