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법사위 국감 참고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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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사건 피해자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산지법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A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판결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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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부산 돌려차기'사건 피해자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산지법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법사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신원 비공개 조치에 협조를 당부했다.
참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공판 기록 및 사건 증거 접근권이 제한돼 보복 범죄 위험에 노출됐다는 점, DNA 추가 검사를 통해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상황 등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A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판결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구치소 수감 중인 가해자는 최근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됐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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