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힌 국민연금 최근 5년 6개월간 1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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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2천건, 규모는 1조2천721억8천만원에 달한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에서 약 7.9%에 해당하는 15만2천건(710억4천800만원)은 아직 가입자에 반환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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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2천건, 규모는 1조2천721억8천만원에 달한다.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18년 31만3천건(1천455억7천100만원), 2019년 34만5천건(2천152억1천800만원), 2020년 34만건(2천246억9천400만원), 2021년 33만8천건(2천553억5천100만원), 지난해 35만건(2천769억5천800만원)으로 지속해서 늘어났다. 올해 들어 6월까지만 해도 24만6천건(1천543억8천800만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일컫는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다.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 변동사항을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에서 약 7.9%에 해당하는 15만2천건(710억4천800만원)은 아직 가입자에 반환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8천7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게 됐다.
과오납을 바로잡으려 낭비한 행정비용도 27억8천400만원에 달했다.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한 연도별 행정비용은 2018년 4억5천600만원, 2019년 5억3천600만원, 2020년 5억1천900만원, 2021년 5억2천300만원, 지난해 4억6천100만원, 올해 6월까지 2억8천900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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