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여객기 문 열려던 10대 징역 3년…필로폰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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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일시적인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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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란을 부린 1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군에게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 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뒤부터 계속해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습니다.
항공사는 착륙 후 A 군을 인천 공항 경찰단에 인계했습니다.
A 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일시적인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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