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시달린 의정부 호원초 고 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2년 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한 끝에 이 교사 사망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10일부터 9월18일까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이 교사의 사망 관련 사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 교사는 3명의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의 학부모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차례 치료비 보상을 받고도 이 교사에게 월 50만원씩, 8차례에 걸쳐 치료비를 받아냈다. 이 같은 민원은 이 교사가 군에 입대했다 제대한 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학부모 B씨와 C씨는 지속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이 교사에게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학급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이 교사의 지도방식 문제라며 항의했다. 또 사망 이틀 전 문자와 전화로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은 물론 사망 하루 전 학교로 찾아와 가해 학생에게 공개 사과를 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이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이날 이 교사에 대한 순직이 결정되자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직 인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교사의 유족 측은 최근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을 고소했다.
유족들은 교장과 교감 등은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인지하고도 교육지원청 보고를 지연한 점을 고소장에 적시했고, 교육행정직원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학부모와의 합의를 종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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