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군인·군무원에 토요일·공휴일 근무 못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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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군인·군무원에겐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게 됐다.
다만 개정 훈령은 개인의 선택권을 고려, △임신 중인 군인·군무원이 신청하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군무원이라고 해도 본인이 동의한 경우엔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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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한 경우도 임신기간별로 근무 제외 규정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군인·군무원에겐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게 됐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을 개정 발령했다.
기존엔 임신 확인 진단서를 제출했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군무원에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근무'만 명할 수 없었지만, 이번 훈령 개정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령 개정에 대해 "모성(母性) 보호 여건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지금도 대부분의 경우 토요일·공휴일엔 임신·출산 군인·군무원에게 근무를 명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공식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훈령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해 유·사산한 군인·군무원에게도 야간근무와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임신 기간에 따라 △14주 미만이었을 땐 유·사산일로부터 3개월 △14주 이상 28주 미만은 6개월 △28주 이상인 경우 1년 동안 야간근무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정 훈령은 개인의 선택권을 고려, △임신 중인 군인·군무원이 신청하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군무원이라고 해도 본인이 동의한 경우엔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또 이번 훈련 개정을 통해 기존엔 1일만 사용해도 1개월을 차감했던 '육아시간' 산정 방식을 '일(日) 단위 차감으로 개선했다.
'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군인·군무원을 대상으로 필요시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을 지휘관이 허가할 수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불임·난임 휴직자가 해야 하는 복무상황 보고 주기를 기존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바꾸고, △임신검진휴가를 3일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의 증빙자료 추가 제출 의무도 없앴다.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남성 군인·군무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 일수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분할사용 횟수도 '90일 이내 1회'에서 '120일 이내 2회'로 바꿨다.
군 관계자는 "기존 훈령 적용 때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정부의 변화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조항들을 개정했다"며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이 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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