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원, 병의원 대신 상환한 돈 92%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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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기관을 대신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했지만, 정작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전체의 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를 통해 배상금을 받지 못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구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배상 책임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추후 대불금을 상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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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기관을 대신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했지만, 정작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전체의 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주로 ‘미용목적’의 진료과목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건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성형외과 의료분쟁은 1년 만에 5배 급증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및 대불금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상반기)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733건이다. 같은 기간 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전체 손해 배상금은 약 62억원이다. 반면 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5억3000만원으로, 회수율이 8.6%에 불과했다. 이 탓에 현재 대불 재원(잔액)은 지난 8월 기준 35억원 수준이다.
조정중재원은 회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구상금 채권은 민사채권이므로 우선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를 통해 배상금을 받지 못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구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배상 책임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추후 대불금을 상환받는다. 2012년 설립 후 122건에 대한 우선 손해배상을 했다. 다만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 재원은 각 병의원으로부터 충당한다. 상급종합병원은 630만원, 병원급은 11만원, 의원급은 4만원씩 납부토록 돼 있다.
각 진료과목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정형외과(2302건, 21.4%)와 관련된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내과(1474건, 13.7%)와 치과(1213건, 11.3%)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이들 세 과는 신청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증가세를 보이는 건 인기과로 분류되는 성형외과·피부과 등이다.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성형외과는 조정 신청 건수가 22건에서 108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피부과는 51건에서 66건으로 15건 늘어 증가 추세였다.
백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 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가 8%대에 머물고 있어 문제”라며 “대불금 규모보다 낮은 상환율로 재원이 고갈돼 의료사고 피해자가 신속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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