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얼마야?…'짝퉁 에르메스' 4500개 팔려던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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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개가 넘는 고가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하려던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창고에 '에르메스'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에르메스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 상표를 붙인 신발 83개를 포함해 위조 상품 4543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21년 9월쯤 온라인을 통해 1억4328만원 상당의 '디올' 등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품 90점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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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개가 넘는 고가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하려던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자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창고에 '에르메스'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에르메스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 상표를 붙인 신발 83개를 포함해 위조 상품 4543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위조 상품들의 합계액은 43억4774만원에 달했다.
또 그는 2021년 9월쯤 온라인을 통해 1억4328만원 상당의 '디올' 등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품 90점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 행위의 규모가 크고 그 기간이 짧지 않다.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상품은 압수된 점,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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