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딸에 '졸피뎀' 분유 먹여 숨지게 한 친부…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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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여 된 딸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약 100일 된 B양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물로 분유를 먹인 뒤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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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생후 3개월여 된 딸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전날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약 100일 된 B양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물로 분유를 먹인 뒤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분유를 먹은 B양이 저체온증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수면제는 불면증 증세로 A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A씨는 자신이 지명수배 중이라는 이유로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반지하라 낮에도 집안이 어두워 내가 마시려고 놓아둔 수면제 녹인 생수를 실수로 분유를 타는 데 이용한 것"이라며 "고의가 아니다. 당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구토하고 코에서 분유가 흘러나오는데도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1시간 넘게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명수배된 상태라 두려워 아동을 방치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졸피뎀 분유를) 실수로 먹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음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