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외여행' 소비자 상담 1년 전보다 78% 늘어

류선우 기자 2023. 10.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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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중 '국외여행' 문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1% 늘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상위 (한국소비자원 자료=연합뉴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은 3만 8천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 줄었습니다.

이 중 국외여행 상담은 1년 전보다 78.1% 늘었는데, 주로 국외여행 계약 해지 시 여행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상담이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관련 상담도 52.8% 늘었는데, 신축 아파트 하자 보상과 아파트 분양 해지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많았습니다.

지난달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1천135건) 관련이 가장 많았고 '이동전화서비스'(846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584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헬스장과 관련해서는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 문의가 많았고, 이동전화서비스는 개통 취소 거부 및 계약 불이행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많았습니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항공 연착·지연에 대한 보상 관련 소비자 상담이 주를 이뤘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시 위약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사본을 받아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계약 후에는 사업자 정보와 결제 명세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 피해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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