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 폭격한 화분 6개…50대 여성, 경찰 와도 계속 던져

이준혁 2023. 10. 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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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m 높이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던 산책로를 향해 화분 여러 개를 내던진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 빌라 4층에서 산책로로 화분 6개를 연달아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도중에도 계속 화분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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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약 15m 높이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던 산책로를 향해 화분 여러 개를 내던진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채널A 보도 캡처)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 빌라 4층에서 산책로로 화분 6개를 연달아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도중에도 계속 화분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A씨가 던진 화분에 맞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서 “현재 가족들 동의 하에 응급입원 조치됐다”고 말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같은 행위는 사망 사고로 이어져 고의성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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