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국토부 승인없이 분양보증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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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주택분양보증의 범위를 확장, 건설사들이 불필요한 보증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는 분양보증 범위에 발코니 확장과 붙박이 가전제품 등 부가적인 옵션들을 포함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5년에 도입됐는데,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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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주택분양보증의 범위를 확장, 건설사들이 불필요한 보증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토부 승인 없이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운영했다.
분양보증은 아파트 건설 도중 건설회사의 부도로 파산해 주택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HUG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입주예정자에게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HUG의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는 분양보증 범위에 발코니 확장과 붙박이 가전제품 등 부가적인 옵션들을 포함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5년에 도입됐는데,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국토부가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반려했음에도 불구, HUG가 제도를 시행한 점이다.
지난 2015년 11월 HUG는 제도 시행을 위해 사내 규정을 개정, 국토부에 '보증료율 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국토부로부터 '보증료율 조정 보완 요청'을 통보받았다. 국토부가 HUG의 새로운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사실상 반려한 셈이다.
이같은 반려에도 불구 HUG는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기 이전 개발한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제도를 운영해왔다.
해당 기간 12개 사업장에 발급된 분양보증 금액은 총 1조 746억 원이며, 이중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 금액은 85억 원가량이다. 건설사 입장에선 내지 않아도 될 보증료 3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은 "HUG가 국토부 보완 요청 공문을 받고도 제멋대로 제도를 운영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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