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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이앤에프 "주주 피해 없도록 가처분 소송 강력 대응"

등록 2023.10.20 0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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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이앤에프 "주주 피해 없도록 가처분 소송 강력 대응"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외식 기업 디딤이앤에프는 회사에 신청된 가처분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디딤이앤에프는 지난 10일 인써트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으로부터 신주 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에 피소됐다고 공시했다.

제기된 소의 신청 취지는 신주 발행 무효소송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신주 상장을 막겠다는 것이다.

디딤이앤에프는 이번 소송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가장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특정 목적을 갖고 부정적인 영향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소 제기라고 판단했다. 가처분 소송이 들어오면 한국거래소는 주식상장을 우선 막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자금조달에 차질을 겪게 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악의적이고 부적절한 의도를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로부터 회사 성장을 희망하고 응원하는 선의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회사는 소송이 내부경영과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상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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