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80여종 제품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 등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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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판매한 식품류·의류·공산품 등 총 81종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살모넬라·세균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자근 의원은 "식품류의 경우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판매 제품 제외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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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은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시험의뢰 부적합 판정 제품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측이 외부 시험연구원을 통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2021년 32개 △2022년 37개 △2023년 1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1년에는 마스크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품류 제품에서는 2차례에 걸쳐 기준치 이상의 황색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 대장균이 검출됐다. 의류에서는 납, 카드뮴, 알레르기성 염료 등으로 인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2022년에는 식품류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됐고 나물류 제품에서는 잔류 농약 및 중금속이 나오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도 식품류 제품에서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됐다. 최근에는 한우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공영홈쇼핑 측은 "식품류는 판매를 위한 초기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대량 납품 과정에서 품질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외부 시험기관의 샘플 검사를 통해 대장균 등이 발견되면 해당 날짜에는 판매하지 않고 재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뒤 판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자근 의원은 "식품류의 경우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판매 제품 제외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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