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판매 제품, 한우 불고기에 젓소 섞었다는 건 우리 축산농가에도 타격”

김현주 2023. 10. 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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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대표 조성호)이 판매한 한우 불고기 제품 일부에서 젖소DNA가 검출된 것에 대해서 경남 지역의 한 축협조합장은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20일 김용욱 부울경축협조합협의회장은 "한우 불고기에 젓소를 섞었다는 것은 우리 축산농가에도 타격이 있다. 제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한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며 "가뜩이나 사료값 부담으로 한우 키우는게 힘든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축산농가 제품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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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조합장 "있어선 안되는 일"
SBS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대표 조성호)이 판매한 한우 불고기 제품 일부에서 젖소DNA가 검출된 것에 대해서 경남 지역의 한 축협조합장은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20일 김용욱 부울경축협조합협의회장은 "한우 불고기에 젓소를 섞었다는 것은 우리 축산농가에도 타격이 있다. 제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한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며 "가뜩이나 사료값 부담으로 한우 키우는게 힘든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축산농가 제품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관계자도 "예전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우리에게 단속권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자체에 단속권한이 있다"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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