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1261곳에 내년 감사인 지정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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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24년도 감사인 지정 결과를 기업 1261곳과 외부 감사인에게 사전통지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신외감법상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통지 대상은 총 1261곳인데 지난해 10차 사전통지 대비 15.8%(237곳)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기적 지정에는 상장 166곳, 비상장 17곳으로 총 183사가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363곳은 지난해에 이은 주기적 지정 2~3년 차입니다. 직권지정은 상장 136곳, 비상장 216곳으로 총 352곳이 신규로 지정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363사는 전년에 이은 연속 지정회사입니다.
감사인 지정제는 지난 2019년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습니다.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대신 금융당국이 직접 회사와 감사인을 분류해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고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합리화 등에 따른 개정된 외감규정이 적용되며 지정회사가 줄어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내달 13일 본통지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원활하게 지정감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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