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 1년 만에 600%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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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 ~ 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선 지난해 7월 288건이었던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지난 7월엔 2016건까지 치솟아 600% 폭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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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88건→ 올해 7월 2016건
"수원 등 전세 사기 피해 급증, 더 늘어날 것"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 ~ 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선 지난해 7월 288건이었던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지난 7월엔 2016건까지 치솟아 600% 폭등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수치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집토스의 설명이다.
진태인 집토스 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지난해 7월 1059건을 돌파했고 1년 뒤인 지난 7월에 6165건으로 482% 상승했다. 해당 건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들만 취합한 수치다. 수도권에선 해당 기간 인천이 277건에서 1234건, 경기도가 239건에서 157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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