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가격 급등하면 정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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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정부가 REC 시장에 개입해 가격 안정에 나섭니다.
행정예고된 RPS 고시 개정안은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이 전년도 평균 가격의 120%를 초과하거나 전년도 60개월 평균 가격의 130%를 초과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REC 시장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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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정부가 REC 시장에 개입해 가격 안정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예고된 RPS 고시 개정안은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이 전년도 평균 가격의 120%를 초과하거나 전년도 60개월 평균 가격의 130%를 초과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가격 안정화를 위해 REC 가격 상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C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면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가격(SMP)에 따라 한전에 판매하고 추가로 REC를 팔아 수익을 창출합니다.
지난달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은 지난해보다 약 40% 오른 8만 원 수준으로,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안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REC 시장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판단 기준이나 물량 및 절차 등 제도 미비로 운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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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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