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분쟁비용 즉시대출' 가능해진다

이민주 기자 2023. 10. 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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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 도입으로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심판·소송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즉시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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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지식재산공제사업에 즉시대출 제도 도입
기술보증기금 본점 (기보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도입했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 이내로 경영자금 대출 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 이상 부금을 납입해야만 지식재산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번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 도입으로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심판·소송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즉시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된다.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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