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총회 연기 “관청과 대립시 사업추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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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당초 29일 개최하려던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기했다.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시정지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전날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시공자 선정 과정에 발생한 위법 사항에 대해 영등포구청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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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당초 29일 개최하려던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기했다.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시정지시 했기 때문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19일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여의도 한양 정비사업 운영위원회 및 KB부동산신탁은 ‘시공사 선정을 겸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소집 취소 공고’를 개시했다. 공고문에는 “29일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안건은 추후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의도 한양은 신탁 방식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KB부동산신탁은 작년 8월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됐다.
이들은 ‘시공사 전체회의 관련 안내문’을 통해 “관할청의 권고를 배척하는 경우 향후 전체회의 시공자 선정 결의 무효,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로 인한 소송 진행시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자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허가 절차에 영향을 미쳐 사업지연으로 인한 토지 등 소유자의 피해가 우려돼 서울시의 권고를 수용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관청과의 대립 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시공자 선정 과정에 발생한 위법 사항에 대해 영등포구청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하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미 시정조치 이전에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을 통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지난 13일 영등포구청은 KB부동산에게 ‘정비사업 추진 관련 법령 준수 철저 요청’이란 공문을 보냈다. 구청은 공문에서 “서울시에 시공사 선정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 기준 등에 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명시했다.
서울시가 행정지도를 내린 이유는 △정비계획안이 아닌 신통기획안을 근거로 시공사 입찰공고를 낸 점 △단지 내 한양상가(롯데마트)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입찰지침서에 이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포함시킨 점 등이다. 특히 시는 신통기획안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주민 동의를 거쳐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한 뒤 ‘정비계획’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통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가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재건축 경우 신통기획안을 지침 삼아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동의를 받아 구청에 전달하면 이를 구가 입안, 서울시가 도계위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후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된다. 현재 신통기획이 정비계획이 되기 위해선 절차가 남은 셈이다. 실제 한양은 올 2월부터 정비계획변경안 공람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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