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도 재건축" 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법 위반 시정조치

정영희 기자 2023. 10. 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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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속도가 붙으며 주민들의 기대를 높였던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정비사업이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영등포구청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토록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정 지시에도 사업시행자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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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행사가 영등포구청의 시정조치에 불응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위법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사진=뉴스1
재건축에 속도가 붙으며 주민들의 기대를 높였던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정비사업이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10여일 남겨놓고 사업이 중단될 위기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영등포구청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토록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시공사를 선정하며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29조제6항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정 지시에도 사업시행자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도시정비법' 양벌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각처해질 수 있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 지속해서 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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