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임원진 상대 소송 취하…리플 5%대 상승

박현영 기자 2023. 10. 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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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소를 취하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날 뉴욕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와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에 대해 냈던 소송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SEC는 가상자산 리플(XRP)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두 임원이 미등록 증권 판매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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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플 '부분승소' 판결에 항소했지만…중간항소도 기각
리플 측 "합의 아닌 SEC의 항복"
가상자산 리플(XRP)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리플이 폭등한 지난 7월 1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리플 시세가 나오는 모습. 2023.7.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소를 취하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날 뉴욕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와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에 대해 냈던 소송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SEC는 가상자산 리플(XRP)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두 임원이 미등록 증권 판매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할 당시 SEC는 리플랩스가 리플(XRP) 판매를 통해 13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부분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토레스 판사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는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반 투자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단순히 XRP를 구매한 것이지, 리플랩스라는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XRP를 사들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근거다. 단, 기관투자자에 대한 XRP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SEC는 해당 약식판결에 대해 ‘중간항소’를 신청했다. 중간항소란 사건의 다른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의견 차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중간항소 기각이 이번 소 취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리플 측은 'SEC가 항복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담당자(CLO)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이것은 합의가 아닌 SEC의 항복"이라고 전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지난 3년 동안 크리스와 나는 규제기관으로부터 '근거 없는 주장'의 대상이되어 왔다"며 "SEC는 해외 거래소에서 고객 자금을 훔치는 범죄자들을 찾는 대신, 미국에 기반을 둔 혁신가들과 선량한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SEC의 소 취하 소식으로 리플(XRP) 가격은 강세다. 오전 8시 30분 코인마켓캡 기준 XRP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5.33% 오른 0.514달러를 기록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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