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고민했으나"…동거녀·택시기사 살해한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

최란 2023. 10. 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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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전날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약 10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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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전날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60대 남성 택시기사를 살해, 시신을 유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사진=뉴시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약 10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기영은 같은 해 12월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했다. 그는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B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000여만원을 사용했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도 처분하려 했다. 또 B씨의 계좌에서 47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영은 B씨 관련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A씨에 대한 범행 사실도 자백했다. 경찰은 이기영의 진술을 토대로 공릉천변 일대를 수색했으나 끝내 A씨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택시기사와 집주인인 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1심은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본 재판부 역시 그 잔혹함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가 마땅할 수 있어 형을 정하는 데 재판부도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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