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련 버려야”…헤어진 연인 집착해 스토킹한 30대男 징역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0시 40분께 7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연인 20대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대화 중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달 19일 오후 7시 52분께 친족이 운영하는 곳의 전화기로 B씨에게 16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SNS 메신저 기능으로 6차례 메시지를 전송하는가 하면 B씨의 아파트 현관에서 세대를 호출하는 등의 스토킹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지난 7월 6일 오전 1시 28분께는 원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30대 남성의 오토바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망가지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크고 용서받지 못한 만큼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 “이제는 미련을 버려야 한다. 재범 예방을 위해 준수사항이 포함된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만큼 잘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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