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조작 칼 끝 '카카오 수장' 정조준…금감원, 김범수 소환

서진욱 기자 2023. 10. 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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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제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소환 조사한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에 이은 김 센터장 소환 조사로 이복현 금감원장의 진상 규명 자신감이 입증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사경은 김 센터장을 상대로 올해 2월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 무산을 위해 에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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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 김범수 소환 통보]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제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소환 조사한다. 카카오 최고경영진이 에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 입증을 위해 카카오 오너인 김범수 센터장을 정조준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에 이은 김 센터장 소환 조사로 이복현 금감원장의 진상 규명 자신감이 입증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 센터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전날 새벽 구속된 가운데 같은 날 밤 특사경의 김 센터장 출석 통보가 알려졌다.

특사경은 김 센터장을 상대로 올해 2월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 무산을 위해 에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한다. 특사경이 카카오 실무진들의 휴대전화에서 시세조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센터장의 지시 또는 인지 여부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과 특사경은 김 센터장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관련기사: [단독]금감원, '에스엠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원아시아 경영진 소환조사) 지난 4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엔터 사옥, 에스엠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8월에는 카카오 본사에 위치한 김 센터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김 센터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됐다.

특사경은 지난달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배재현 대표 등을 소환 조사했다.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에 기반해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강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2400억여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시세조종하고, 에스엠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특사경이 김 센터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시세조종 관여 정황을 상당부분 확보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소환 조사 이후 한 달 만에 구속된 배 대표 사례처럼 김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원장은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에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중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에스엠 시세조종 의혹 수사과 관련해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때 가능한 제일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익 또는 회피 손실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 7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최대 4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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