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뇌관 폭발" 서울 임차권등기명령 1년 새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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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1년 새 482%나 증가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 각지에서 끊이질 않으면서 향후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지난해 7월 1059건을 돌파, 1년 뒤인 올해 7월 6165건으로 무려 48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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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1년 새 482%나 증가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 각지에서 끊이질 않으면서 향후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지난해 7월 1059건을 돌파, 1년 뒤인 올해 7월 6165건으로 무려 482% 상승했다. 이는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들만 취합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2022년 7월과 2023년 7월 기준 서울특별시 277건→2016건, 부산광역시 42건→281건, 대구광역시 16건→147건, 인천광역시 277건→1234건, 광주광역시 12건→80건, 대전광역시 30건→188건, 울산광역시 5건→49건, 세종특별자치시 1건→39건, 경기도 239건→1570건 등으로 증가했다. 또한, 2022년 1월~9월까지의 전국 임차권등기현황은 8755건이었으나, 1년 뒤인 2023년 1월~9월까지 3만7684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치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져 임대인이 보증금을 큰 폭으로 낮추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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