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강제추행해 체포된 50대男···경찰차 안에서 '이것' 꺼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대 남성이 버스 안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연행되는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마산에서 부산 사상구로 향하는 시외 고속버스 안에서 대각선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버스 안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연행되는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마산에서 부산 사상구로 향하는 시외 고속버스 안에서 대각선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피하자 “가만히 있으라”고 윽박지르며 어깨를 툭툭 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하다가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종착 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그는 이송되던 순찰차 안에서 갖고 있던 라이터로 뒷좌석 바닥 매트에 불을 내려고 시도했으나 함께 타고 있던 경찰관이 즉시 진압해 방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나쁘고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를 일으킬 중한 범죄임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고 순찰차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부 안 하면 저분처럼 된다' 막말에 '푸바오 할아버지' 상처받았다
- 마약 혐의 중저음 목소리 유명 40대 男배우 누구? 추측 난무
- 에펠탑 주변서 노상방뇨하던 여성들 잇단 성폭행 이유는 '이 것'
- 2억뷰 돌파 시간 문제…해외서 터진 '한국인 공중부양' 영상 뭐기에?
- '바프 찍는다고 가슴 수술까지 한 아내…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 '외국인 친구 강남 미용실서 101만원 바가지' 공분일으켰던 사연 '충격 반전'?
- '나만 집 없는 건가?'…1156억 내고 792채 쓸어 담은 50대
- '역주행 차만 노렸다'…강남서 고의사고 17차례 낸 30대 '덜미'
- '공깃밥 2000원·추가찬 3000원 시대'…낯설고 허탈하다는 시민에 사장님들은…
- '밥은 먹어야죠'…직장인은 '한식뷔페' 대학생은 '천원의 아침밥'에 몰리는 '짠내나는 고물가 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