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한양 재건축 위법사항 시정지시… “강행 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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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 말 시공사를 선정하려 했던 한양아파트에 "선정 절차를 멈추라"고 시정조치 했다.
19일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하라고 요청했다.
당초 한양아파트는 29일 총회를 통해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중 한 곳을 시공사로 선정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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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 말 시공사를 선정하려 했던 한양아파트에 “선정 절차를 멈추라”고 시정조치 했다. 불응할 경우 의법 조치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9일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하라고 요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은 정비사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적절한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KB부동산신탁 등이 현행 정비계획을 따르지 않은 지침과 소유주 동의를 얻지 못한 면적을 토대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다”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한 바 도정법 제29조제6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강행할 시 수사기관에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한양아파트는 29일 총회를 통해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중 한 곳을 시공사로 선정하려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사업이 진행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돼 정비사업이 되려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KB부동산신탁은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전제하고 시공사 입찰을 시작했다. 현재 여의도한양 아파트의 정비계획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앞서 시는 1월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600%)·54층 내외의 금융특화단지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안은 롯데마트 등 일부 부지 소유주 동의를 얻지 못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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