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통원비 보장 특약보험… 판매 전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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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경미한 질환으로 응급실에 방문할 경우 통원비를 정액 보장하는 통원의료비 특약보험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 이들 보험사들이 정액 보상하고 있는 일부 소액 응급실 통원 의료비 특약에 대해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가입자들이 통원 일당(보험금)을 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악용하고 있어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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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가입자들의 모럴헤저드로 인한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약보험은 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 외에 각종 별도 위험을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 이들 보험사들이 정액 보상하고 있는 일부 소액 응급실 통원 의료비 특약에 대해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통원의료비특약은 질병 및 상해 등으로 보험가입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최소 일당 5000원에서 수만원까지 횟수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가입자들이 통원 일당(보험금)을 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악용하고 있어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지난 8월 금융당국은 생보사들에게 다음달 1일 부로 소액 응급실 통원의료비 특약판매를 일제히 중단할 것을 주문한데 이어 오는 11월엔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통원의료비특약을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판매중단을 권고하고 나선 이유는 생보사들간 눈치싸움이 치열해 자체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화재는 지난 9일 연 12회 10만원 한도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만들어 판매하는 중이며 현대해상과 KB손보 경우 응급실 내원 일당 한도를 20만원까지 상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해율이 150%에 육박하는 등 일부 모럴헤저드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야기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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