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융감독법 채택…"원활한 금융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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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금융감독법과 살림집(주택)관리법을 채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 전원회의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회의에서 두 법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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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금융감독법과 살림집(주택)관리법을 채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 전원회의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회의에서 두 법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중앙통신은 금융감독법에 대해 "금융감독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금융 활동을 원활히 보장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데서 나서는 법적 요구들을 규제했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살림집관리법은 "살림집 관리와 이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아울러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해 곧 남쪽의 지방의회 격인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치러질 것임을 예고했다.
선거지도위원회 위원장은 강윤석 최공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은 전경철 노동당 부부장이, 서기장은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이 각각 맡았으며 리철훈·길봉찬·리태섭·김금철 등 10명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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