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 약 20만원 부담
공시가 하락, 1주택 종부세 대상 12.5만명으로 줄듯
고용진 의원“1주택 과세 대상 인원과 세부담 줄어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9만8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2021년(153만원)에 비해 44만원(28.8%) 감소했다. 과세자가 늘어나고 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지만, 정부의 감세 조치로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까닭이다.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45만9000원으로 전년(56만4000원)에 비해 10만5000원 감소했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80%는 평균 42만1000원을 부담했다. 하위 8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의 중간값인 45만9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상위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하위 50%의 1명당 평균 세액은 19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평균 세액은 6만8000원,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3만3000원에 불과했다. 30만원 미만 과세자는 37%(8만7000명), 20만원 미만은 27%(6만4000명), 10만원 미만은 14%(3만3000명)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1주택 종부세 과세자의 40%(9만4000명)는 지난해 1주택 재산세 평균(33만7068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1~12억 구간은 17%(4만명)로 1명당 세액은 7만8000원 정도다. 공시가 14~15억원 구간의 평균 세액은 47만5000원이다. 공시가 15억이면 시가 20억원이 넘는 주택이다. 공시가 15억 이하는 1주택 과세자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평균 24만5000원을 내고 있다. 종부세 폭탄과는 한참 거리가 먼 금액이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 종부세 부담이 ‘종이호랑이’ 수준으로 전락한 것은 세액공제액이 많기 때문이다.
2022년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공시가격 평균은 17억1000만원이다. 기본공제 11억원을 뺀 과세표준은 1명당 3억6000만원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300만원 정도 나온다. 여기에 재산세와 과표가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후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액(119만원)을 빼주면 최종 세액(109만원)이 나오게 된다. 재산세 중복분을 제외해도 절반에 가까운 비율(47.8%)을 세액공제 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 해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1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전년(153만원)에 비해 44만원 줄어들었다.
반면 하위80%의 평균 세부담은 42만1천으로 11만4000원 감소에 그쳤다. 하위50%의 평균 세액은 19만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3만5000원 줄어드는 것에 그쳤다. 하위20%는 고작 3000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누진세 체계에서 과표가 낮아지면 더 낮은 세율로 이동할 수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상위1%의 감세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6월 기준 종부세액으로 올해 공시가 하락(18.6%)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도 16~19% 인하했다. 올해 공시가 하락률을 적용하면 올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는 47%(11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고지되는 평균 세부담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 미만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계속 확대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 과세액은 높지 않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급락해 과세 인원과 세부담 수준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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