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대 치고 12년 받아”…‘부산 돌려차기남’의 적반하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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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최근 또다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며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JTBC에 따르면 가해자 A 씨는 감방 동기에게 "저는 12년이나 받았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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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최근 또다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며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JTBC에 따르면 가해자 A 씨는 감방 동기에게 “저는 12년이나 받았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A 씨는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 가서 죽여버릴 겁니다”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도 일삼았다고 한다.
또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그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나온 발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넘겨받아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경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A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그의 형량은 징역 20년으로 늘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면 A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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