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부산 다자녀 가정 지원기준 3명에서 2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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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부산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부산시는 31일부터 다자녀 가정 지원기준을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은 부산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로 등록된 음식점, 학원,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정 우대 참여업체 현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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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오는 31일부터 부산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부산시는 31일부터 다자녀 가정 지원기준을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다자녀 가정 카드인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한다.
블록체인 기반 신분확인 서비스인 'B패스(BPASS)'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신한카드 제휴 가족사랑카드 발급도 개시한다.
다자녀 가정은 부산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로 등록된 음식점, 학원,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내 공영주차장, 체육시설ㆍ체육회관의 이용료가 50% 감면되고, 청소년ㆍ여성 관련 시설의 이용료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제휴 가족사랑카드로 주유소, 테마파크, 영화관, 학원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정 우대 참여업체 현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11월 1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16회 다자녀 가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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