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아이돌봄비 10% 더 드려요…대상가구도 확 늘려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10. 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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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두자녀이상 가구에 10% 추가지원
대상 가구 수도 8만5000가구서 11만가구로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는다. 정부 지원 예산이 늘어나면서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현재 8만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다자녀 부모의 자녀양육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3546억 1300만원에서 내년에는 4678억 6600만원으로 약 32%를 증액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집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사업 목적으로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보고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중위소득 120% 이하의 ‘나’형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내년부터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12만2968원 줄어든다.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해 이용 가구의 부담을 낮춘다. 0∼5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은 15%에서 20%로, 6∼12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은 20%에서 30%로 높인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부모(24세 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시]
여가부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 바 있다.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 수준인 시간당 1만1080원으로 책정해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인 남일현 씨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서 일과 딸아이 육아를 모두 포기할 수 없던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사용하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아이돌보미의 활동 수당도 올해 9천630원에서 5% 증가한 1만110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추진해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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