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붐'…위법도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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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러 지역에 대한 재건축에 나서면서 위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구정은 물론 여의도에서도 재건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 서울시가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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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여러 지역에 대한 재건축에 나서면서 위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구정은 물론 여의도에서도 재건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 서울시가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해당 사업시행자(케이비부동산신탁)는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앞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돼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이라며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