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와도 안 멈춰”…산책로에 40분간 화분 6개 던진 50대 女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10. 2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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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서 화분 여러 개를 사람들이 지나가던 산책로로 내던진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9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0대 여성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16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빌라 4층에서 산책로를 향해 화분 6개를 연달아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 씨가 던진 화분을 맞은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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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4층에서 산책로로 A 씨가 던진 화분. 채널A

빌라에서 화분 여러 개를 사람들이 지나가던 산책로로 내던진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9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0대 여성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16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빌라 4층에서 산책로를 향해 화분 6개를 연달아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 씨가 던진 화분을 맞은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A 씨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와중에도 계속 화분을 던져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이 확인됐고 가족들은 A 씨의 응급 입원 조치에 동의했다.

고층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떨어진 물건에 맞아 사람이 사망해 사망 사고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다. 실수를 했다고 해도 사람이 다칠 경우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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