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 그만… 오늘부터 현장 전문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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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에 해결 전문가가 파견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방안을 시행해 정비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파견 전문가가 현장에서 면담과 자문 등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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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방안을 시행해 정비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다.
우선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파견 전문가가 현장에서 면담과 자문 등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기초자치단체는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과 파견을 요청한다.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고 국토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기관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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