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곳’ 가면 1.3만원 지불...“저렴하면 문제 일으키는 관광객 있어”
박소예 여행플러스 인턴기자(gdau1888@naver.com) 2023. 10. 20. 06:36
인도네시아 발리가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부과한다.
AFP 통신에 따르면 발리는 2024년 2월 14일부터 섬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15만 루피아(한화 약 1만3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광세는 해외나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발리로 들어왔을 때 적용한다. 연령 상관없이 성인과 어린이 모두가 적용 대상이지만 인도네시아 국내 관광객은 면제한다.
단 이웃 섬인 길리 섬이나 롬복 섬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하고 다시 들어올 경우에도 요금을 내야 한다.
서핑 명소와 휴양지로 인기를 끌어 매년 수백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발리는 과잉 관광 문제로 시름을 앓았다.
발리는 이미 올해 초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관광객을 추방하거나, 관광객의 오토바이 대여나 등산을 금지하는 등 규제 방안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제한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산디아고 우노 발리 관광청장은 “저렴한 관광지는 문제를 일으키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관광세 도입을 통해 발리를 저가형 휴양지에서 고급스러운 관광지로 전환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관광세를 통해 징수한 기금은 발리의 환경, 자연 및 문화를 보존하고 관광 인프라 및 품질을 향상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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