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91%가 5인 미만…"구제 제도 이용 0.2%,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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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의 91%가 5인 미만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은 국민과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인데,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4대보험 원천징수제도가 되레 불이익과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체납으로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들이 1차로 본인 기여금을 횡령당하고, 2차로 납부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고, 3차로 대출제한까지 받으며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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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노동자 3중피해…원천징수제 개편도 검토해야"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의 91%가 5인 미만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업장 노동자가 개별로 납부하는 구제 제도가 있지만, 이를 이용한 비율은 0.2%에 불과해 대책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 등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은 6만2898개소로 집계됐다. 그중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5만7514개소로 91.4%에 달했다.
체납액 기준으로도 전체 체납액 6883억원 중 5인 미만 사업장 체납액은 5170억원(75.1%)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다른 4대 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노동자는 수급 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체납이 장기간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 기준인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도 발생한다.
4대 보험은 노동자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데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체납하거나 횡령할 경우 노동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4대 보험 징수를 위탁해 맡고 있는 건보공단은 체납 사실을 해마다 노동자에게 통지해 주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한해 평균 86만8000명이 체납 통보를 받았다.
체납된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납부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개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한 노동자는 지난 5년간 9782명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체납 통지를 받은 전체 노동자(434만명)의 0.2%에 불과하다.
체납된 노동자는 국민연금 수급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체납사업장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인 만큼,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납한 국민연금과 이자를 떠안는 노동자는 개별 납부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구제 대책인 개별납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며, 원천징수제도 자체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은 국민과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인데,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4대보험 원천징수제도가 되레 불이익과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체납으로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들이 1차로 본인 기여금을 횡령당하고, 2차로 납부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고, 3차로 대출제한까지 받으며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천징수제도로 인한 제도적 구멍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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