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 REC 세부기준 마련으로 현물시장 안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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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부는 고시 등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 규정에 따른 국가 REC 매도 기준이 충족될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국가 REC를 매도해 REC 현물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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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REC 현물시장 가격은 지난 9월 기준 전년대비 약 40% 급등했다. 현행 법령에서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거래 판단기준이나 거래물량·절차 등의 미비로 제도 운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해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요건이 구비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격안정화 등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한가격도 설정해 적정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 신호도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고시 등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 규정에 따른 국가 REC 매도 기준이 충족될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국가 REC를 매도해 REC 현물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계획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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