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은 모두 ‘아버지 탓’...존속살해 4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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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닥친 불행의 원인이 아버지라고 생각해 증오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2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대구시 동구의 조립식 건물에서 아버지 B(75)씨를 미리 구입한 군용 흉기로 수차례 찔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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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19일 대구시 동구의 조립식 건물에서 아버지 B(75)씨를 미리 구입한 군용 흉기로 수차례 찔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숨을 헐떡거리는데도 내버려둔 채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떼내고, 흉기 등을 여러 장소에 나눠 버리기도 했다.
피해자 B씨의 둘째 아들인 A씨는 2006년께 B씨에게서 빌린 1억3000만원으로 헬스장을 개업했다. 이후 10년가량 운영하다가 양도한 후 프로골퍼 데뷔 준비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으나 계속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소함이나 성실함 없이 생활하는 태도나 가치관에 대해 B씨로부터 잔소리만 듣게 되자 2021년부터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고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다.
사건 이틀 전 A씨는 신용카드 채무로 1억원을 지는 등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이후 2006년쯤 친형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이유와 자신이 궁핍하게 사는 이유 모두 아버지의 무책임함 때문이라고 생각해 증오심을 품고 살해를 결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 등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면서 피해자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또 ‘피해자를 충분히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 운명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심은 “A씨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미처 방어할 겨를도 없이 흉기에 찔려 홀로 남겨진 B씨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 대부분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며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에 해당하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며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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