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감 안 느껴도 스토킹 해당”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0. 2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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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불안 조장하면 경미해도 처벌 가능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보기에 불안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전 부인과 자녀들에게 여러 차례 접근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을 살게 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충남 지역에 사는 전 부인의 집에 여섯 차례에 걸쳐 찾아갔다. 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행위로 검찰에 기소됐다.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일부 행위가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키진 않았다”면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실제로 공포심과 불안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미한 수준의 스토킹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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