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LG화학·삼성SDI… 183개社 감사인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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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홀딩스, LG화학, 삼성SDI 등 183개사의 외부 감사인이 2024년 사업연도부터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 결과를 기업과 외부 감사인에 사전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지난해보다 감사인 지정 기업이 237곳 줄었다고 설명했다.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은 지정 사유 등을 확인한 뒤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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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홀딩스, LG화학, 삼성SDI 등 183개사의 외부 감사인이 2024년 사업연도부터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 결과를 기업과 외부 감사인에 사전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 546개사, 직권 지정 715개사 등 총 1261개사가 대상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한 기업이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롭게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기업은 상장사 166곳, 비상장사 17곳 등 총 183개사다. 363개사는 2021년과 2022년 주기적 지정을 받아 2~3년 차를 맞는다.
신규 지정된 상장사의 별도 기준 평균 자산규모는 3조8000억원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선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 삼성SDI 등 12개사가 포함됐다. 그동안 포스코홀딩스와 삼성SDI는 삼정회계법인이, LG화학은 안진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맡았다.
직권 지정을 받은 기업은 715개사다. 신규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352곳, 전년 지정 사유 발생에 따른 2년차 이상 연속 감사인 지정은 363곳이다. 신규 직권 지정 사유로는 ‘상장예정(202곳)’이 가장 많았고, 이어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이 74곳, 감리조치 20곳 등이었다.
금감원은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지난해보다 감사인 지정 기업이 237곳 줄었다고 설명했다. 주기적 지정을 받는 대형 비상장사의 자산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랐고, 재무기준에 따른 직권 지정 사유 수치를 산정할 때 연결 기준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 바꿨다.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은 지정 사유 등을 확인한 뒤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으면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로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된 감사인 역시 지정 기업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 제한 또는 윤리 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감사 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2주 동안 각 기업과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이를 검토해 다음달 13일에 본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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